▲경남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해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인 가운데, '교사-공무원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는 27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도민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달 안으로 교사 징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교사 189명(시효만료자를 제외하면 134명)이 징계 대상이다. 이들은 검찰에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는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배제징계를 요구했고,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 자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개 장관·교육감 표창과 모범교원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징계에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과부는 수상경력과 관계없이 배제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서울, 전남, 광주, 강원, 전북, 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다. 이와 달리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충남, 충북, 대전, 제주교육청은 오는 29일 일제히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대전, 충남, 대구교육청은 징계시효 만료자(2년 전 후원금 납부)에 대해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는데,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몇 군데는 징계시효 만료자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대상 교사들의 각오는?경남지역 징계 대상자는 총 9명이다. 이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도민대회 때 촛불을 들고 앞에 나와 "당당하다"며 각오를 다졌다.
황금주 교사(창원 봉림고,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는 "교과부에서 배제징계를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도 피해자가 된다. 지난 6월 2일 교육자치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번 징계 방침은 6․2선거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시 지방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고 한 의도에 대해 황 교사는 "12월경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데 교과부에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이전에 징계하려는 것이고,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다른 조직의 움직임을 막아 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며, 징계를 해서 전교조에 재정 압박을 가해 전교조 죽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18일 수능이 치러지는데, 그 전에 교사 징계를 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징계를 하더라도 수능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반성한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는 진보 교육감을 뽑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앞으로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