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이 제출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우성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 심의권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라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권고. G20을 맞아 정부가 도입한 공항 알몸 투시기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니 설치를 금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 양천경찰서에 대한 직권 조사 권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의미 있는 권고들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투명기구'가 되었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한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임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원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래 상임위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전원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권한을 상임위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낸 김태훈·한태식·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파행 결정'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안을 냈다고 개정 근거를 들었다. 즉, 3명의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합의해 권고를 내리는 상임회의의 결정 폭을 줄이고, 비상임위원 7명도 함께 논의하는 전원위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5일 오후에 열린 전원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전원위 때 안건을 재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휴전일 뿐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임위 권한 축소 돼 인권위 더 후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