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아래 저울질하다"라는 말
박도
일제 강점기 때의 재판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었다.
안중근 재판 당시의 마나베(眞鍋十藏) 지방법원 재판장, 히라이시(平石氏人) 고등법원 재판장,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 등 일본 재판 관계자들의 사진과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러일강화 회의 장면 등이 걸려 있었다.
포츠머스 조약 결과 다롄 일대도 다시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의미 있는 사진이기에 거기에 게시한 듯하다. 하기는 우리나라도 그 회담 결과 사실상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었다.
고문 기구들마침내 지방법원 법정에 들어갔다. 1910년 그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맨 앞 열에는 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에는 '판관' 아래 열에는 '피고' 다음 열에는 '통역관' '서기' 다음 열이 '원고' '공소인' '변호사' 자리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마침 법정에는 아무도 없기에 나는 피고석에 앉았다.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는 안중근 사건에 대한 제6회 언도 공판이 있었다. 이날 마나베(眞鍋十藏) 재판장은 판결을 언도했다.
"피고인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우덕순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유동하, 조도선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날의 안 의사 모습을 대한매일신보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피고석에 앉은 안중근은 조금도 동요치 않고 빙그레 웃으며 "이보다 극심한 형은 없느냐!"고 재판장에게 더 극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