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희생된 민간인들을 애도합니다"

거제유족회, 16일 '민간인 희생사건-국민보도연맹 사건' 합동위령제

등록 2010.10.15 11:38수정 2010.10.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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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950년 사이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야산대' 활동에 참여·협조했거나 이에 부역한 혐의, 국민보도연맹원 활동 등을 이유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열린다. 60년이 지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된 뒤 위령제가 열리는 것이다.

 

거제유족회(회장 박우영)는 16일 오후 1시 30분 거제 고현읍 제주시체육관에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연다.

 

이날 위령제에는 거제유족회 회원뿐만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유한범 진실화해위 민원과장은 이영조 위원장의 추도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11월 25일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2009년 10월 20일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민간인 희생 사건] 최소 38명 희생

 

a  '민간인 강아무개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무고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의 건' 표지(육군법무내발제273호, 1951년 2월 28일 군법회의 판결심사자료).

'민간인 강아무개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무고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의 건' 표지(육군법무내발제273호, 1951년 2월 28일 군법회의 판결심사자료). ⓒ 진실화해위

'민간인 강아무개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무고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의 건' 표지(육군법무내발제273호, 1951년 2월 28일 군법회의 판결심사자료). ⓒ 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1949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약 3개월간 거제지역에서 최소 38명의 주민들이 야산대 활동을 했거나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최소 38명의 거제지역 주민들은 야산대 토벌작전을 벌이던 군경 토벌대에 의해 일운면 구조라리 인근 야산, 마전동 공동묘지, 신사터 등지에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집단 희생됐다"며 "군경 토벌대는 토벌작전 중 야산대 활동을 했거나 야산대에 협조한 주민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을 구타하고 고문을 가했으며, 대낮에 마을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을 공개사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야산대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주민을 대살(代殺)하거나, 동명이인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살하기도 했다"면서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38명이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 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 수이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희생자 38명 중 청장년층인 20~30대가 35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과 군인,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수백 명 희생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통영·거제 지역 일대에서 각각 민간인 수백 명이 경찰과 CIC(미군 방첩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도 밝혀냈다.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통영·거제 일대의 민간인들이 부역 혐의와 국민보도연맹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희생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통영·거제경찰서 경찰과 국군16연대, 헌병대, CIC, 해군G-2, HID(육군 첩보부대) 등에 의해 통영 광도면 무지기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73명으로 통영 54명, 거제 119명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조사과정에서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 각각 800~90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볼 때,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규명 결정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였다 하더라도 군과 경찰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 학살 행위"라고 밝혔다.

2010.10.15 11:38ⓒ 2010 OhmyNews
#진실화해위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거제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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