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성북구 숭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홍현진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결렬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오는 13일 시의회 의장, 교육감, 구청장 협의회 회장과 다시 한 번 더 회동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교육청·구청장 협의회·시민단체 측은 서울시에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40%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교육청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13일 회동에서도 예산 분담 비율을 결론짓지 못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하게 충돌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114명의 시의원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 79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86명이 발의한 해당조례에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부칙에 명문화되어있다.
또 서울시가 매년 7월 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아, 광장조례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학부모들 원망, 오 시장에게 갈 것" 지난 8월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광장조례가 '오 시장 재의요구, 시의회 재의결, 오 시장 조례 공포 거부, 시의회 의장 직권 조례 공포, 오 시장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상급식 조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11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예산 심의·의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제2의 광장조례'가 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서울광장과 달리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문제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서윤기 의원의 말처럼,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는 광장조례 반대 이상의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끝까지 예산 분담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가 끝까지 예산분담을 안 할 경우, 내년에 일단 교육청과 구청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만 실시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다른 학년 학부모들의 원망은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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