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소인의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은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호
고소인의 사건 청탁을 받은 후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정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아무개씨는 그랜저 구입 대금 3400만원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소재 H호텔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2009년 1월에도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돈을 준 건설회사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진술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에게 관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물론 거액 제공 진술을 덮어버리는 축소 수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씨에게 1500만원을 별도로 줬다는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나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관계자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정씨가 그랜저 구입 대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랜저 구입 대금 3400만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00만원은 자신이 타던 중고차로 대신 변제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남부지법에 있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 쓴 것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환균 지검장은 "두 사람이 20년 가까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변제 기간이 4~5개월로 짧았던 점을 고려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답은 뇌물 사건에서 보통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친분 관계를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삼는 것과는 배치됐다. 이두아 의원은 "검찰이 일반 사건에서는 보통 친분이 있다면 뇌물을 주고 받을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고 재차 따졌다.
노 지검장은 "사건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부탁을 한 후 그랜저 구입 대금을 받기까지는 1년여가 지났고 당사자들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용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정씨가 넘겼다는 중고차 가격을 400만원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중고차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가격이 80만원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노환균 지검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곤혹스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