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를 크게 확대 해 광고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주연
한편 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작가인 김수현씨는 바성연 등의 비난 광고가 <조선일보>에 실리자, 트위터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아(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 걸리면 운운 광고 났다면서요. 웃음도 안 나오네요"라며 "전혀 내 마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메이저 신문인데도 돈만 내면 말 안 되는 광고도 받아주나 봐요"라고 토로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며 커밍아웃을 했던 방송인 홍석천씨도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은 아닌 듯 한데 도대체 어쩌다 그런 생각으로 돈 들여 광고까지 할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10년 전 커밍아웃 때 '뽀뽀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하루 만에 짤린 이유가 그거였다"며 "그때 나와 출연했던 아이들이 다 게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또 "동성애는 전염병이 아니란 얘기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어휴 답답한지고"라며 "그런 광고를 올리신 분들은 동성애자 인권 뿐 아니라 에이즈환자 분들의 인권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성연도 곧바로 "문화 권력의 강자 김수현·홍석천씨, 누가 무식하고 누가 인권을 침해합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유명한 두 사람이 너무 막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성연은 "현실에 경종을 울린 광고를 놓고 본질을 비껴가며 악담을 퍼붓는 것은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며 "우리 입장이 마치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호도하는 홍석천씨는 진정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교화 의도와 맞지 않다"... 제소자 <인생은...> 시청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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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화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제소자들에게 SBS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6일 "법무부가 지난 8월부터 제소자들이 보는 '교화방송' 중 이 드라마의 방영을 중단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동성애를 차별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구사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K구치소의 한 제소자가 "동성애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워>의 시청권을 제한당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메일과 편지를 통해 해왔고,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답변서를 받은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가 보내온 답변서에 첨부돼 있는 '교화방송'의 방송 편성표와 '법무부 교화 방송 일지'에는 8월 9일부터 드라마 <인상은 아름다워>가 편성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같은 날짜의 '교화 방송 일지'와 방송 자막에는 "방송 초기 기획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 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친구사이' 등 3개 단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높여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고 차별에 가담하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조를 국가가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에 방송중단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일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교화방송의 어떤 의도에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결정이 누구의 판단에 따라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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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아들 에이즈 걸려 죽으면...'은 동성애 혐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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