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판결 즉시 수사경력자료 삭제해야"

'수사경력자료' 보존을 허용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등록 2010.10.06 11:53수정 2010.10.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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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을 허용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진정인 임OO(38)씨는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게 허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록 수사 목적상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있더라도 무죄판결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이 관리한다.

이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라 하고 한다.

또한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으로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라고 한다.


법무부는 "'수사경력자료'는 재수사에 대비해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히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돼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실무상 형사재판에서 '수사경력자료'가 법정에 제출돼 판사의 유죄의 심증형성 및 양형 상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며 "이렇듯 개인정보 보존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에서 '수사자료표'를 조회하고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고용차별 등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 보존으로 인해 정보 수집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죄판결의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위한 기초자료 보존의 필요성은 없고, 또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다시 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판결문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건에 대한 유죄의 심증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수집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판결 등이 종결된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인권위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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