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안 해"

등록 2010.09.30 17:26수정 2010.09.30 17:26
0
원고료로 응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2∼12월 사이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언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볼 것인지, 차기 선거나 차차기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내지 이번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으나 실제로 차기에 후보자가 된 자도 포함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해석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기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행위기간이나 주관적 요소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ㆍ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최욱철 전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여러 선거가 겹쳐지더라도 해당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조항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후보자 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삭제돼 있더라도 금지되고 처벌되는 기부행위가 시기적으로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우리 선거 풍토에서 기부행위가 횡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선거의 타락과 유권자의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선거실태를 감안하면,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만일 기부행위 시로부터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한 선거의 후보자를 의미한다면, 그 선거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자치단체장선거 중 가장 근접한 선거 하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선거별로 가장 근접한 선거를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한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직선거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ㆍ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9.30 17:26ⓒ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최욱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