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량 소유관계 확인을 위해 사진을 보여주자 김 후보자가 "잘 안 보인다"며 이 의원의 자리 앞까지 걸어가 확인하고 있다.
남소연
'진단서 제출'→'검사 현장에서 진단'으로 말바꾸기 그러나 이날 김 후보자가 '부동시 판정 당시 안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존 답변을 뒤집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의혹이 시작됐다.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으냐 없었느냐'로 문제의 초점이 옮겨간 것.
김 후보자는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신체검사에 앞서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자신에게 부동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김 후보자가 1972년 신체검사에 임하기 전 자신에게 부동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72년 징병 신체검사 때 병원에서 부동시 진단서를 받아서 병무청에 제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신체검사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김 후보자는 "신체검사에서 '눈에 이상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통과인데, 거기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정밀검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서면답변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죠"라고 둘러댔다. 서면답변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김 후보자가 아니라도 답변 내용은 김 후보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임 의원 지적대로 '말 바꾸기'를 한 셈이 됐다.
임 의원은 "갑상선병으로 두 번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면 그 진단으로 또 신체검사를 받게 마련인데 72년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선 진단서를 내지 않고 부동시 진단서를 낸 것"이라며 "갑상선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다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 부동시로 병역면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추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1972년 부동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의 적법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신체검사 때 부동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면제판정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이 뒤집히게 된다.
최영희 "면제사유 포함되자마자 갑상선 대신 부동시" 최영희 민주당 의원도 "부동시인줄 아는 상태에서 신체검사에 갔고 그래서 진단서를 갖고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본인이 어떻게든 병역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생각된다"고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최 의원은 "부동시는 원래 면제 사유가 아니었지만 71년 법이 개정돼 면제사유에 포함됐고, 김 후보자는 72년에 부동시를 갖고 (신체검사에) 간 것"이라며 "당시 병역을 빼고자 했던 사람들 중 가방 끈 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악용한게 눈 질환이고, 안과질환이 병역면제 사유 2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만 보면 어쩔 수 없지만, 군법무관으로 갈 것을 앞두고 있었고 앞으로 법조인으로 나갈 사람이 부당한 방법을 썼겠느냐"며 "현재도 같은 상황(부동시 질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원님의 말은 좀 비약이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1신 : 29일 낮 12시 30분]김황식 "아들도 형님들도 병역필, 도덕성 문제 없는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