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사시 합격 후 안경 바꾸려다 부동시 발견"

임영호 의원 "병역면제 과정, 갈수록 의혹만 커져"

등록 2010.09.28 18:41수정 2010.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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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1972년 3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안경을 바꾸려다 부동시(양쪽 시력차이가 큰 장애)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7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안경을 바꾸기 위한 시력측정 과정에서 부동시를 알게 됐고,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근거해 실시된 별도의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5년 대법관 청문회와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 때는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서면질의 답변으로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말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발견했던 1970년과 1971년 두 차례 신체검사 때는 왜 부동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법시험 합격 후에 안경을 바꾸면서 알게 됐느냐"며 "징병검사 3개월을 앞두고 이런 발견을 하다니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라고 꼬집었다.

또 2005년 11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김 후보자가 "부동시, 양쪽 눈의 차이가 약 7디옵터가 났다"고 답변했지만, 2008년 9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양쪽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고 답변한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적어도 5~7디옵터 이상 시력차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1970년과 1971년 재신검에서는 시력이 부동시 요건인 2디옵터 미만이었다는 것인데, 안과전문의에 따르면 보통 만 20세가 되면 눈의 성장이 대부분 이루어져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으면 평생 간다고 하는데, 2년 만에 최소 6~8 디옵터 이상 악화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김황식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은 갈수록 의혹만 커지고 있다"며 "혹시 1970년과 1971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상대적으로 기준이 약했던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고자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년 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치료될 수 있단 말이냐"며 병역면제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황식 #임영호 #부동시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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