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홈페이지에 각종 이용 후기들이 올라와있다.
키스방 누리집 갈무리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이 날로 꼭 6년이 된다. 그러나 '키스'를 사고파는 키스방은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유사 성행위'로 전제하는 '성매매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키스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의 빈틈이다.
지난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키스방 등 변종 유흥업소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키스방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경찰 관계자는 "132곳은 키스방의 간판을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규모"라며 "키스방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 중인 키스방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몸집을 키워 2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키스방들이 전국에서 성업 중이며,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노골적인 홍보를 일삼고 있다. 최근 키스방은 트위터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길에 흩뿌려진 명함으로 구매자와 접촉했던 키스방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더 활성화 된 상황이다. 사이트에 나란히 진열된 여성들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키스를 예약한다. 이제 '키스'는 사회 내에서 '팔 수 있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다.
변혜정 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교수는 '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논문에서 "성 상품 후보가 '특정 여성(몸의 부위나 성적행위, 다양한 성적 서비스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며 "어떤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지를 묻는 상품성의 조건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여성의 키스를 사고파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구매자는 문제의식 없이 성문화를 소비의 형태로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변 교수는 "(키스방과 같은 변종 업소의 경우) 구매자들은 단골을 선호하며 감정적 서비스의 '진정성'을 요구한다"며 "구매자는 일정 시공간에서 특정 행위 부착된 '돈으로 가능한 제한적 친밀한 관계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변 교수와 면담한 키스방 이용자 A씨는 "이런 업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남성사회에서는 찌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 같이 스펙 없는 애들은 솔직히 작업하기 힘들어요, 키스하러 오기보다… 단골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받아요"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