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0.09.15 10:55수정 2010.09.15 11:03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 입시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고려대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학부모 24명한테 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무모들은 1차와 2차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소송 제기 시점에 맞춰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고대 입시 전형 과정에서 '부정 의혹' 내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 등 전국 교육위원 16명이 '소송지원단'을 구성했다. 그 뒤 고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학부모 25명이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던 것.
학부모 10명은 각 3000만 원씩, 15명은 1000만 원씩 요구했다. 그러다가 학부모 1명은 자녀가 입시원서는 냈지만 면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소송지원단은 "고대 측이 당시 교과(내신) 90%, 비교과 10%를 반영해 입학생을 뽑겠다고 했는데, 내신 1.5등급 학생은 탈락하고 특목고 5등급 내지 6등급인 학생은 합격했다"면서 "입시 전형 과정에서 부정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고대 측은 입시진행 과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핵심 요소였던 '상수값'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대측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훈 전 교육위원은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할지 여부는 학부모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대학이 자기 입맛대로 입시 전형을 하는 형태에 대해 법원에 제동을 건 것이라 본다, 대학 입시만큼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09.15 10:5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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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고교등급제 소송, 학부모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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