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측과 맺은 협약서그녀 남편은 중공업 경비대로부터 폭력 당했고 현대중공업 측은 치료비와 경고 이상 묻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미포조선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써 주었다. 그러나 무책임 하게도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변창기
현대중공업 "치료비는 영수증 청구하면 처리, 징계는 우리 사안 아니다"저는 왜 이 일이 1년 8개월 동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지 궁금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 대로라면 해결되어도 벌써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일, 2009년 당시 실무자였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를 찾아가 물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제 신분을 밝히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23일 미포굴뚝투쟁이 합의·종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에 전권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중공업 김아무개 상무가 작성한 협약서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2009년 1월 23일 미포투쟁 합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김아무개 상무가 작성한 협약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현대중공업에 협약서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이 말을 잘듣지 않는다고 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나 역량의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약서가 이행 될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저는 이분으로부터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현대미포조선 노사협력부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오마이뉴스>와는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협력부 담당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밝히고 1년 8개월 동안 협약서 이행을 왜 미루고 있느냐고 묻자 언론담당 문화부가 있으니 그리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문화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미포관련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협약서 미이행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치료비 문제는 영수증 첨부하여 노사협력부에 제출하면 처리될 것이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미포조선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미선씨 남편분인 김석진씨는 1997년 4월 해고된 뒤 지난 2005년 8월 복직돼 현재 현대미포조선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에겐 노조로부터 유기정권 2년이란 징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2008년 당시 김씨가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미포투쟁(원·하청복직연대투쟁)을 하면서 미포조선 노동조합의 중식시간 사내 선전 중단 요구에 따르지 않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유기정권' 2년이란 징계를 김씨에게 내렸습니다.
김씨는 최근 회사로부터도 중징계를 받아 출근정지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며 홍보물 배포와 1인 시위를 해왔는데 현대미포조선 측에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미포조선은 벌금 200만 원 받은 것이 단체협약 제38조 12항 위반 - 미포조선 단체협약 제38조(징계사유) 12항: 기타 국가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이라며 출근정지(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1인 시위를 해도,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도 1회 위반시마다 매회 벌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이 아파도 남편 대신 1인 시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아침에 일어나 그들과 취재 동행하며 3시간 남짓 지켜 보았습니다. 성내 해안로 삼거리에서 1인 시위 할 때에는 흰색 승용차를 탄 사람이 신호 대기중에 우리를 향해 사진을 찍고는 신호등이 바뀌자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방어진 근처에서 국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밖에서 서성 거리는 중년 남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미선씨는 그 사람을 가리키며 "아침 1인시위때 사진찍은 사람이 미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저와 대화 중에도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문제 입니다. 협약서를 지키라는 것, 폭력은 범죄이니 가담자를 처벌 하라는 것, 집단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옆에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를 도왔던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인은 지금도 성치 않은 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미선씨 가족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