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해피투게더 전 PD, 벌금 700만 원 확정

대법 "가수 출연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 받아 배임수재 혐의"

등록 2010.09.13 13:43수정 2010.09.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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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속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아무개(45) P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피투게더, 열린음악회 등의 연출을 맡아온 김PD는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을 앞둔 A연예기획사의 여가수 L씨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대가로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연예기획사로부터 2005년 8월 지금은 인기스타가 된 당시 신인 여가수의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PD에게 주식을 싸게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김PD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검사와 김P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프로듀서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주식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당시로써는 장래 취득할 이득액이 불확실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9.13 13:43ⓒ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배임수재 #KBS #PD #연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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