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추광규
240개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밖에 없을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 백화점과 연결되는 이곳에 저가 양판점을 꾸미는 식으로 백화점과 연계해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처럼 대기업에 상가를 넘겨주게 된다면 1년에 9%를 넘길 수 없는 임차료 상승률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어 수익성 제고에 좋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백화점들 또한 도심지내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지하도 상가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익이 일치되었기에 서울시는 우리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 서울시와 합의하는데 상인들은 잘 따라주었는가."강남 쪽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당장에 쫓겨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마지막에 내민 조건은 가혹했다. 점포당 1억 원 남짓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하는 이외에도 1년치 임대료 선납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1억 원 남짓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하고 평당 약 삼십만 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 1년치를 선납해야만 했다. 상인들의 고통 속에 서울시는 결과적으로 700억에 상당하는 리모델링비를 절약해 장사를 톡톡히 잘한(?) 셈이다.
그렇다고 강남 쪽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상가들에 비해 월등히 싼 것은 결코 아니다. 80~90% 수준이다. 서울시의 방침 때문에 상인들의 고통만 극에 달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 정부의 구호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다. 강북 쪽 상인들은 그나마 3년이 연장되었으니 수용을 했다. 문제는 3년 후로 상황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 3년간의 싸움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지하도 상가를 대기업에 넘겨주려고 했던 당초의 서울시 방침을 무산시킨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2년여간 진행된 집회에 참석했던 상인들의 일치된 마음이 큰 힘이었다. 집회 참석 때문에 장소를 못해 손해를 봤지만,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싸워 소중한 일터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 재판 진행 상황은. "2009년 2월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해 대기업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들어 '공무집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반해 2009년 4월 서울시장 오세훈과 개인 오세훈이 나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 지난 8월 26일 1심 결심공판이 있었고 당시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민사소송은 서울시장 오세훈과 개인 오세훈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해 손해를 보았다며 각각 3000만원씩을 물어 내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지난 1월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개인 오세훈에게 각각 500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과 관련, 나는 억울하다고 항소했고 서울시는 부대항소를 했었다.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재판장은 서울시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었다.
재판장은 서울시를 대리한 변호인에게 '부대항소가 우선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냐'고 묻더라. 나에 대한 변론은 참여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법무법인 로텍의 권정순 변호사가 무료로 맡아서 해주고 있다."
권정순 변호사 "오세훈 시장 소송, 과하다" 권정순 변호사는 8월 24일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를 대리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와 벌이는 법적 공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하도상가를 대표하는 정인대 이사장과 서울시의 분쟁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통상의 경우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합의가 이루지고 원만히 해결을 한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소를 취하하는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끝까지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정인대 이사장을 본보기로 삼아 입을 다물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한다. 당시 관련 분쟁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데 이들 상인들의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그 정도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관련 사실들이 밝혀진 것처럼 전혀 허구의 사실이 아니다.
비공식적이지만 현재 서울시 소송 담당자들이 이 소송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는 오세훈 시장이 개인명예 훼손 사건은 끝까지 하라는 지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급심의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법원은 이런 정책적인 사안의 경우 자유롭기 때문에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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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생존권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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