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상황실, 위치추적 요청 봇물에 난감

요청신고 85% 신고요건 안 맞아... 타 업무 차질

등록 2010.08.31 18:59수정 2010.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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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진주소방서 대응구조과 한 직원은 "평소 귀가시간보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자녀(여학생)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위치 추적을 요구하는 부모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직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건을 설명하며 거부했지만 부모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위치추적을 한 결과, 자녀는 게임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분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 때문에 소방서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진주소방서 119 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모두 1200여 건. 하지만 위치추적 요건에 맞아 신고 접수된 건수는 19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여 건의 신고는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상 소방서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요청 자격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자살 관련 문자(음성메시지), 등산 중 등산로를 이탈 사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위치추척 요청자들의 대부분은 단순 채무 관계, 자녀 가출 등으로 위치추적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9 상황실로 신고해 전화를 끊지 않고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서 직원들은 이들에게 관계법률 지도 및 설득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실제 긴급한 신고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 부모들의 걱정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도 소방서에 신고를 해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일부 신고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신고요건이 맞지 않아도 위치추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게임방, 찜질방, 극장 등에서 위치가 확인됐으며 일부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휴대폰 위치추적은 개인 사생활에 관계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 절차와 요건을 법률로 까다롭게 해 놓았다"며 "소방서 본연의 업무가 시민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긴박한 활동임을 생각하면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억지성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렸습니다.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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