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 봉투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겉표지에 그분 이름이 쓰여 있다가 지워졌습니다. 내용 수신과 같은 문구라야 한다면서 우체국 담당자가 지웠습니다. 그래도 들어 갔겠죠?
변창기
수신 :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노동조합장
발신 : 울산시 동구 동부동 쟁골길65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정리해고자 변창기
저는 2000년 7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변속기 1부 엑슬기어 조립공정에서 적재 일을 해오다가 2010년 3월 15일 자로 정리해고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업체로 판정 내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저에게도 2가지 권리가 생겼다고 판단되는바, (구) 파견법 6조 3항에 의하면 저는 2002년 7월 4일 자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했고, 귀 노조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당연 조합원이 되었어야 마땅함에도 귀 노조가 지난 8년이나 방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에 저의 법적 지위 인정을 요구합니다.
<요구내용>
1.이번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저는 (구)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제 내용에 따라 2002년 7월 4일자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자 귀 노조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 마시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중간착취금지 법률인 근로기준법 8조에 의거 2000년 7월 3일 후 발생된 차별성 임금 부분에 대해 모두 계산하여 지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제가 하루 빨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부에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어 가족과 함께 생계유지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 노조 조합장님.
저는 지난 2000년 7월 초 사내 업체를 통해 들어가 수동변속기에서 일 해 왔었습니다. 2004년 후 현대자동차 사내 업체가 모두 불법파견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은 회사 다니는 내내 따라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크게는 임금차별과 후생복지차별에서 작게는 곁에서 같이 일하는 정규직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수도 없이 당해 왔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들어온 첫해 정규직은 노사 협상에 의해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에게는 임금 한 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급 2100원 외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수당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보는 앞에서 푸념 섞인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정규직은 좋겠네요. 임금도 많이 오르고 후생복지 부분도 상향 되어서요."그렇게 말했더니 듣고 있던 정규직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꼽나? 꼬우면 정규직 하지 왜..."저는 정규직에게 그 말을 듣고 난 후 더이상 정규직 옆자리에서 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현장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출입문을 통해 출근과 퇴근을 하고,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작업하며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고 일하는데 어째서 이토록 차별과 차이가 심하게 날까요?
비정규직 가입 부결시킨 정규직 노조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