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운수 촉탁기사의 2010년 6월 임금 명세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32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이다. 이 촉탁기사는 한 달 동안 총 25일을 야간근무했지만,높은 사납금으로 인해 지난 6월 '마이너스'를 임금을 받았다. 공제내역 '기타3' 644,900원이 미납한 사납금이다.
한만송
"잠 안 자고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 월급 절반" 지난해 6월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택시회사들이 고유가로 경영 등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회사에 꼬박꼬박 납부해야하는 사납금도 인상했다.
그러나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고객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많아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기사들의 난폭, 과속운전과 불친절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정 분회장은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고가 늘고 있다. 한성운수의 경우도 지난해 2건의 사망사건을 비롯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 분회장은 전했다.
지난해부터 인천시내 택시 중 이른바 '하루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하루차'는 교대 없이 한 명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몇 년 전만해도 대부분 택시들이 '1일 2교대제'로 운행됐지만, 현재 40% 이상은 '하루차' 형태로 운행된다. '하루차' 기사들은 사납금과 성과금을 위해 하루 평균 14~15시간씩 핸들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촉탁기사'도 늘어나고 있다. 한성운수의 경우 180여명의 기사 중 정규직은 2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1년 계약직인 촉탁기사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인천시내 많은 택시회사들이 계약직 기사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촉탁기사들은 월 63만원 정도의 비정상적인 임금을 받는다. 회사는 가스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택시업체들이 이렇게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고 '하루차'와 '촉탁' 기사를 뽑는 이유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인천지역 일부 택시회사들은 유류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운수종사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운송사업자는 이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회사가 분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나 한성운수의 경우 정규직 기사들에게 사실상의 사납금만 입금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금제는 불법이라, 대부분의 운수회사들은 '월 평가 산정액'제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됐다. 결국 공공 서비스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지만 행정관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하루차 운행이나 촉탁기사 성행은 결국 매출을 축소한 세금 탈루와 저임금 비정규직 기사들을 통한 이익 극대화인데, 결국 고객 서비스 질을 추락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