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투자손실 배상해야"

손해배상책임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하며 손해액 60% 지급하라 판결

등록 2010.08.19 17:39수정 2010.08.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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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L(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씨는 구 대우중공업이 회사를 분할하기 전에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19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7억2056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L씨가 구 대우중공업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6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대우중공업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공시 이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해 거래했다고 봐야 하고, 원고는 주식을 취득한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으로 대우중공업과 김우중 등 당시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우중 전 회장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당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구 대우중공업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주식을 취득한 과실이 있다"며 구 대우중공업과 김우중 전 회장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008년 4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하면서 김우중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L씨가 입은 손해액의 60%인 1억4538만 원으로 높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8.19 17:39ⓒ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우중 #대우중공업 #대우그룹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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