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성미산대책위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3번 도로점용 불허를 냈으며,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마포구청에 청원과 1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 계속적인 도로점용 불허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문치웅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인 재검토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늘 우선 접수했다"면서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 등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학교이전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당사자인 홍익학원 소속의 홍익대 교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두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 참석해 심의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라며 "지난해 개정되어 2010년 6월 1일 시행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24일부터 열릴 예정인 서울시의회 22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과 공사중단 요청 등 다각도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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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주민 1057명, 서울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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