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김지숙 판사 "엄벌 마땅하나, 대법원장이 처벌 원하지 않아"

등록 2010.08.11 18:12수정 2010.08.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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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보수단체 간부와 회원에게 법원이 엄벌하려 했으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 1월 20일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부근에서 '사법부 정상화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내용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해체하고 좌편향 판사 즉각 해임하라, 좌파 판사 비호하는 이용훈은 모든 책임을 지고 법조계를 떠나라"는 내용 등이었다.

 

이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인 C(51)씨는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대법원장 공관에서 출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기로 마음먹고 계란을 구입해 회원들에게 나눠 줬으나, 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러자 C씨는 회원인 K(62)씨와 둘이서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출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기로 짰고, 이날 오전 8시43분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5개를 던져 그 중 1개는 조수석 유리창에, 2개는 천정에 맞혔다.

 

결국 C씨와 K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지숙 판사는 11일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단순 가담한 K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 기본결단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달리는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것으로 중한 결과를 야기했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 C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나,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K씨는 C씨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8.11 18:1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계란 투척 #어버이연합 #이용훈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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