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계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고 국세청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었다.
사실에 기초해 공인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김 전 계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되었다가 정부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임된 상황이다.
김 전 계장에 대한 징계와 기소가 공무원의 정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억지 징계이자 억지 기소임이 판결로 확인된 만큼 김동일 전 계장이 복직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징계 취소를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야 함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공익적 취지의 공직자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실을 적시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의 비판을 터부시하고 억압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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