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분위의 최종 처분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단 삭발 및 철야 단식농성 등에 돌입한 가운데 삭발을 하고 있는 김수림 상지대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인성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 구재단의 복귀 최종 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삭발'을 하고 현재까지 교과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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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비대위가 집단 삭발까지 하며 그의 복귀를 끝까지 저지하려는 것일까.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 원홍묵이 설립한 관서대 의숙에서 시작한다. 1962년 재단법인 청암학원이 설립되고(이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그 이듬해 원주대학 설립이 인가된다. 그 후 자금난에 직면한 원주대학에 1972년 김문기씨가 관선 이사로 파견됐다. 이어 1974년 김씨는 청암학원을 인수해 본인을 설립자로 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이던 김씨가 정이사로 이사장이 됐다.
1974년 상지대학교가 개교한 후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편입학시켜 7억 9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교 활성화 명목으로 땅 투기를 하고, 가짜 박사 학위의 사위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결국 1993년 김문기씨는 공금 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공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입시 부정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돼 임원 취임 승인이 '원인 무효'로 취소되면서 김씨는 임원 자격 또한 상실했다(이번에 추천이사 명단에 오른 김준기, 권순형, 조규문씨도 이때 임원 자격을 잃었다).
이후 상지학원에서는 기존 '김문기 이사진'이 교체되고 교육부에서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2002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2003년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정이사를 교과부가 승인하고, 2004년 상지대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또 그해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자가 김문기씨가 아니라 원홍묵씨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07년 김문기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2002년 행정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서, 김문기씨 측의 상지대 복귀 길을 열었다. 계속해서 복귀를 노리는 김문기씨 측과 "사학비리 대명사인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는 학내 구성원의 대립은 다시 고조됐다.
비대위 "비리 주역 김문기 측에 정이사 후보 과반 추천권을 주다니"이러한 분규로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분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하며, 또 설립자보다는 종전 이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김문씨는 설립자가 아니다. 또한 비대위는 김씨를 종전 이사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2년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씨가 1974년 자신을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했지만, 이는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공식적인 이사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사실이 1993년 교육부 감사로 적발돼 김씨의 임원 선임이 '원인 무효'로 취소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마디로, 김씨는 교육부에 의해 임원 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한 1974~1977년 기간까지 20년간(1974~1993년) '무자격 이사'로 있었다는 것이다. 1974년 이전에는 임시 이사였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김씨는 한 번도 정이사였던 적이 없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문기씨를 종전 이사로 인정해 절반이 넘는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사분위는 비대위의 강한 반발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과부 또한 이러한 사분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해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17년에 걸친 긴 싸움을 해온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날은 아직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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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그 아들에다 비서까지 상지대 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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