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납부한 미납요금 영수증영수증상에서 빨간 테두리안을 보면 한전이 주장하는 계량기 철거시점 이후에도 3개월간 전기요금이 발생하였고, 지난 17일 두리반 대책위원들이 한전 서부지점에 방문하여 납부를 완료하였다.
고영철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량기까지 임의로 철거한 마당에 3개월간 매달 두리반 안종려씨 앞으로 청구된 전기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계량기는 돌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은 발생하는 전기요금 계산법이 한전에는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한전 서부지점이 이번 공문상에 언급한 12월 28일이라는 계량기 철거일과 한전이 구두로 확인해준 서류상의 계량기 철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한전 서부지점이 전기공급 중단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운다.
두리반 측에서는 한전이 GS건설이라는 대기업을 배후에 둔 남전디앤씨가 '전기를 무기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등 국내외 인권기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UN 특별보고관제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 한전과 GS건설의 부도덕성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와 행정 소송을 통해 한전이 두리반 불법단전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두리반 전기공급재개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한전측 민원 회신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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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반 대책위원회 민원(2010. 7.2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두리반에 대한 한전의 계량기 철거 및 전기공급계약 해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 공급약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2009.12.24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시행되어 점유가 (주)남전 디엔씨에게 이전되었고,
② 2009.12.28 한전의 위임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해당 건물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휀스에는 2009.12.24 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어 건물소유자인 (주)남전디엔씨에게 건물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법원 집행문이 게시되어 있었고, 전기계량기 철거 당시 계량기 회전판이 돌고있지 않았으며,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전기사용자의 이의제기나 물리적 저항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건물안에 전기사용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③ 전기계량기 철거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전기사용자가 한전의 계량기 철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정은 전기사용자 역시 한전의 계량기 철거 및 전기공급게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2. 또한, 위와같이 적법하게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된 고객인 두리반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주)남전 디엔씨의 동의를 받아 한전에 신규로 전기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 아 적법한 전기사용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전기공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3항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4항
소유자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서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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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저는 지난 5월부터 두리반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모두 제가 실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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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무엇이 두려워 두리반 전기공급을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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