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삼수의원은 2월초 발생한 체육지원과 박 모 씨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총무과의 업무처리를 질타했다.
강무성
지난 2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삼수 시의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천시 총무과를 질타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올해 2월 초 휴일에도 근무를 나왔던 체육지원과 소속 청원경찰 박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돼 숨졌음에도 공상처리는커녕, 직장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천시가 잘못했다. 사천시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읍 사주리 사주체육회관에서 청원경찰 업무를 맡았던 박모씨는 지난 2월 8일 일요일 오후까지 체육관에 나와 근무하다,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박씨는 집에 온 지 50여분 만에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박씨가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요구했으나, 최근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또 유족들은 최근 '사천시가 업무처리를 지연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직원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2월 초 사망한 박씨의 공상처리 문제와는 별도로, 사천시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한 직원단체보험이 1월 31일자로 만료됐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9년 공무원 2명이 사망해 해당 공무원의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과는 달리 박씨의 유족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 이 시의원은 시의 안일한 대응이 유족들에게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