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발표에서 '화학적 거세'제도를 찬성하지만 현재대로는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수
이수정 교수는 먼저 '화학적 거세'라는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입된 약물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초범자들까지 무작정으로 다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도가 가진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다운 사례 중심의 연구자료들을 제시하며 발표를 이어간 이 교수는 아동성폭행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도, 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3년, 5년동안 피해자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정기간은 분명 중요한 교육기회일텐데 이 시간에 최소한의 노역만 의무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폭행범을 데리고 개별화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교도소내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전문 인력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치료 동의 없으면 자기결정권 위반 이어서 지정토론으로 나온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약물치료법안이 가진 위헌성들을 따졌다. 먼저 이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제도는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고 형사 처벌을 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험인물을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내재돼 있다"며 화학적 거세제도가 헌법에 위배됨을 밝혔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형사제재와는 별도로 피의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는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법안의 입법과정에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법률이 계류됐었지만 의결 불과 하루 전에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신 사후조치보다는 사후예방의 차원에서 "아동성폭력의 신고율을 높힐 수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강화(피해자보호시설, 아동성폭력전담상담기관 등)와 아동성폭력의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사법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아동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