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음란 방송, 시청 차단해도 처벌

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60대에 징역형

등록 2010.07.26 17:52수정 2010.07.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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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을 원하는 모텔 투숙객에게만 방송을 보여주는 잠금장치를 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신기 설치업체 대표인 L(62)씨는 일본의 포르노전문 위성방송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국내 376곳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모텔 이용객이 TV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008년 9월 L씨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L씨는 "이 사건 음란 영상은 풍속법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평소 성인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하고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고 시청하도록 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이 업주의 관여 없이 스스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없어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업주 및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해외 음란물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풍속법 위반)로 기소된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해 투숙객 등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것으로 풍속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일정한 시청 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음란물 #풍속법 #숙박업소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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