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발표한 금정역세권 뉴타운 불가능 선언
최병렬
군포시가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데 이어 주민공람까지 마쳤던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 포기를 선언했다.
이는 최근 각 자치단체가 추진해 왔던 뉴타운 사업들에 대해 토건주의 비판이 쏟아지는 시점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지구 중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첫번째 사례로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들은 안도하게 된 반면 이번에는 찬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군포시는 1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군포시장 명의 주민안내문에서 "공청회 및 주민의견 반영, 관계기관 협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을 고려할 경우 지구지정 유효일인 9월 9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구지정이 실효될 경우에도 금정역세권의 입지 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관리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도시관리 방안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물론 개별사업에 의한 구역별 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하되 주민의 재산권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개발 방안을 선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구지정계획 승인기한이 3년으로 이제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주민들 반발이 심각할 정도로 크기에 더 이상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