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초 '청강(淸江)'부대를 창설하여 경북 문경시 영순면 현장(낙동강 35공구)에 그 병력과 장비를 함께 투입, 강바닥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병성
청강부대 4대강 투입은 헌법 위배그렇다면 4대강사업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의무에 부합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Posse Comitatus Act와 같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으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국군은 '국방의 의무' 수행 이외에는 법률이 명확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원될 수 없다. 현대전이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야 할 총력전임은 자명한 사실이나, 상비군으로서 국군의 '국방의 의무'는 고유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다른 국가기능과 엄별 된다.
헌법 제77조의 계엄, 제76조의 긴급명령의 상황이 아닌, 평시에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는 비록 그것이 국가 인프라에 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와 무관하다. 물론 국군에게도 '전쟁이외의 작전'(MOOTW)으로서의 각종 재해․재난 구조구호활동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 병력 동원이나 행정응원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응원에 군사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국방부가 행정청 중의 하나이고 군 조직이 일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이 그 존재성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과 별개인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국군은 결코 여러 행정청 중의 하나가 아니다.
헌법상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국군이 국방이 아닌 임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방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국회가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행정법적인 논리로 이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
군 병력은 농번기 일손돕기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한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은 제대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병력이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군의 업무와는 무관한, 말 그대로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 봉사이자 사회적 활동"의 집합에 불과하다.
하지만, 4대강 공사 투입을 위한 공병부대의 창설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초 '청강(淸江)'부대를 창설하여 경북 문경시 영순면 현장(낙동강 35공구)에 그 병력과 장비를 함께 투입, 강바닥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준설작업의 전체적 공기 단축을 위해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일정 공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병부대의 활동은 국방의 의무 수행이 아님은 물론 자발적 봉사활동 또한 아니다. 적법한 행정응원이라 할 수도 없다. 현재 청강부대가 하고 있는 일은 정부조직법 제37조에 의하여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