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물실에 놓여진 전화기. 이 전화기로는 이동전화로 발신이 안된다.
최지용
14일 오전, 가장 인기가 좋은 신형 모델인 'K5'는 아니지만, 방금 출고된 매끈한 차량들이 운반트럭에 가득 실려 공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부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의 출입도 쉴 틈 없이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입구. 최근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아자동차답게 공장은 입구에서부터 활력이 넘쳤다.
그러나 공장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는 길에는 '노동조합을 지키겠습니다', '전임자 축소 반대', '정몽구 회장이 나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노동조합을 들어서는 입구에는 '사측 간부 출입금지'라는 경고장이 붙어 있기도 했다.
고용부의 '타임오프제 매뉴얼'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경우 206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18명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측에서 임금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노조에서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협의 창구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년 전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종료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타임오프제 시행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임오프제에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며 '근로시간면제자의 인원'과 '노동조합 활동 시간'은 노사 양측이 교섭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단협 또는 특별위원회)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쪽은 각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측은 지난 7월 1일 타임오프제 시행과 함께 노조전임자로 있는 204명에 대해 전원 무급휴직 처리뿐만 아니라 ▲노조사무실 전화 발신제한 ▲교육 참여 조합원 무급처리 ▲업무차량 회수 및 지원중단 ▲사무기기 반납 ▲노조간부 숙소(아파트) 철거 ▲판매·정비 분회 노조 사무실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단체협약' VS.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