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의 강제이행금 납부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남소연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행위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일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지급했지만,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이행강제금 1억5000만 원 중 481만9520원을 지급했다. 조 의원이 갖고 온 돈 보따리 중에는 저금통 몇 개도 포함됐는데, 조 의원은 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모은 돈"이라며 "자그마한 성의나마 의원님의 큰 뜻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저금통의 돈은 시민들이 조 의원을 응원하면서 이행강제금에 보태쓰라고 보내준 돈으로, 조 의원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조 의원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이행강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인이 시민으로부터 받는 돈은 정치후원금인데,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모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인 지난 5월 4일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법원의 이행강제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이행강제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할 이행강제금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될 것"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금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45조에 위반 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돈은 정치자금이고, 정치자금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니, 조 의원 개인이 내야 할 이행강제금 모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조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받았다며 저금통을 뜯어 지급한 11만여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며 "본인 스스로 그 증거도 명확히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조전혁 "위반 몰랐다, 실수 인정... 다음부터는 신경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