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보다 유령집회가 더 문제

96% 이상 집회 신고만 하고 집회 안해

등록 2010.07.13 16:57수정 2010.07.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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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됐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정 이후 48년 만이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 12월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2007년 5월11일 집시법은 다시 한 번 개정됐지만,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앞선 법령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이 조항은 '태어난 지'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7월 7일까지 야간집회 신청 건수가 서울 1801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야간집회는 대부분 자리선점을 위한 유령집회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 신고된 1801건의 야간집회 중에서도 실제 열린 집회는 184건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야간집회 신고 건수 가운데 10.2%만 개최되었다. 개최된 야간 집회도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충돌이나 사회적 혼란 없이 조용히 끝났다. 도심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거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2010년 6월 30일까지 경남지역의 4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창원·마산·진주·김해시에 집회신고 횟수와 유령집회 횟수를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서 유령집회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역 4개 시 집회 신고 횟수와 개최, 유령집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집회 신고만 하고 개최를 하지 않은 유령집회는 평균 96%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야간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령집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009년 1년 동안 창원 집회신고 총 회수는 총 3만3164건인데 개최 회수는 341건, 유령집회가 1만3392건으로 97.5%를 차지했다. 마산은 8733회 신고, 실제 집회를 한 것은 260건, 유령집회가 8473회로 97%, 진주는 6190회 신고, 실제 집회를 한 것은 112건 유령집회가 5980회로 96.6%, 김해는 4508회 신고 가운데 32회 개최 4476회로 99.3%가 유령집회였다.

2010년 들어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1월1일~ 6월30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분석해 보면 창원시가 8348회 집회 신고, 242건 개최, 8106회 유령집회로 97.1%, 마산은 3096회 신고, 3022회 유령집회 97.6%, 진주 2192회 신고에 112건 개최, 2080회 유령집회 94.9%, 김해 2270회 신고, 279회 개최, 1991회 유령집회가 87.7%를 차지했다.


2009년 1년 동안 4개시의 총 집회 신고 3만3164회 가운데 843집회, 3만2321회 유령집회로 97.5%였다.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만6716회 신고 가운데 707회 개최, 1만6009회가 유령집회로 95.8%를 차지했다.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은 일명 유령집회는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유령집회'를 남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상습적인 '유령집회' 신청에 대해서 2순위 집회 신고자에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삼진 아웃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유령집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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