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민간사찰' 묵인·비호했던 검찰은 진실부터 밝혀라

불법사찰 묵인 근거와 경위 밝히고, 청와대 등의 외압여부 확인해야

등록 2010.07.07 18:26수정 2010.07.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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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김종익씨의 대통령 동영상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직권남용 행위 수사에 앞서 불법사찰을 묵인한 경위를 밝히고, 불법사찰에 대한 묵인과 비호 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의 외압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근 두 차례 방송된 MBC 'PD수첩'을 비롯해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김종익씨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통령 관련 동영상과 관련한 명예훼손과 횡령 혐의로 조사했으나,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동작경찰서장의 보완수사 지시 후,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렸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관련된 'BBK 동영상'을 블로그에 담은 것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김종익씨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김종익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수집행위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곧 검찰까지 나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불법 민간사찰을 사실상 묵인 또는 비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먼저 칼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앞서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수사진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해당 수사진이 이번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에 포함되었다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수사진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당시 김종익씨의 명예훼손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했으면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을 묵인하고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비호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또한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은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고 불법 민간사찰의 몸통으로 의심 받는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들을 비호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늘(7일) 참여연대가 내놓은 성명입니다.

2010.07.07 18:26ⓒ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늘(7일) 참여연대가 내놓은 성명입니다.
#참여연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민간인 사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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