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자연분만 경우…"병원, 위험 설명의무 없다"

대법 "산모 자기결정권 침해 없어…설명의무 위반 아냐"

등록 2010.07.05 14:01수정 2010.07.05 14:03
0
원고료로 응원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방법인 자연분만을 권유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에게)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1년 5월 K 대학병원에서 쌍둥이 출산을 앞둔 K(45,여)씨는 초음파검사 결과 두 태아의 위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 J씨는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를 했으며, 조산되는 신상아를 신생아보육기에 넣고 집중 치료를 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

 

그런데 첫째가 태어난 후 둘째가 자연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뀐 것이 확인되자, J씨는 K씨 부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한 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둘째는 미숙아에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진단이 의심돼 소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후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다가 그해 11월 뇌 초음파검사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다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2년 8월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7억 4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06년 10월,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각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K씨 부부가 K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분만(질식분만)을 하면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분만 때의 예상되는 위험과 제왕절개수술 때의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7.05 14:01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설명의무 #산부인과 #자연분만 #질식분만 #제왕절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 명품백 ' 조사 지휘, 권익위 국장 사망...무슨 일 있었나 '김건희 명품백 ' 조사 지휘, 권익위 국장 사망...무슨 일 있었나
  2. 2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 막장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
  3. 3 윤석열 감사원, 지금까지 이런 감사는 없었다 윤석열 감사원, 지금까지 이런 감사는 없었다
  4. 4 "10년 만에 너무 변한 제주, 뭔가 해야할 것 같았다" "10년 만에 너무 변한 제주, 뭔가 해야할 것 같았다"
  5. 5 '박종철상' 박정훈 작심 발언 "VIP, 도이치모터스, 마약사건..." '박종철상' 박정훈 작심 발언 "VIP, 도이치모터스, 마약사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