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감도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세종시의 원안이었다.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처음 추진할 당시 세종시는 청와대와 의회 그리고 사법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로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당초 도시 건설 목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한편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추진했었던 것이다.
거대 도시의 배후 도시로 건설되어온 기존의 신도시들과는 개념도 차원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출발한 세종시인 만큼, 수정안이 부결된 시점에서도 세종시 건설은 여전히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라 모든 공무원가족이 안심하고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며 수도권의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세종시 원안 추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혜택은 인근 충청권 주민들만 독점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과밀화와 부동산 버블 등에 시달려온 수도권 대 다수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과 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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