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한 당직자가 당선자들에게 연두색 스티커가 붙여진 개표상황판을 보고 있다.
남소연
그렇다면 당의 쇄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엄마손 만두'에 '엄마손'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명칭이 환기시키고, 또 지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은 이와 달리 '절대적 모순'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당내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중도·진보 진영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회와 행정부를 책임지면서 시민들의 '민주'와 '민권'과 '민생'과 '민본'을 짊어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 당의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다른 비전'과 '수권 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당에 대한 당원의 통제, 시민의 통제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먼저 민주당은 정치적 기득권자 중심의 당무위원회의 틀을 벗어나 평당원 중심, 시민 중심의 평당원위원회나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제3의 기구로 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잠재적 정치예비군들이 당내 모든 담론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는 사악한 방식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전리품이 돼 버려 정당내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당직임명권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검찰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보다 더 한 '당직자들의 당권 줄서기'를 뿌리 채 뽑아야 한다. 당권에 대한 철저한 수평적, 수직적 통제와 균형을 강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체질을 바꿔버릴 '2012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이를 위해 '당헌·당규 전면개정'과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2012 미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12 미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변곡점 삼아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진보시민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다. 미래위원회의 구성은, 당내 인사보다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미래에 비관적인 시민, 88만원 세대와 촛불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 진보정치 진영 내부의 대표성을 당이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사퇴여부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대선승리의 방책이다. 스티브 잡스의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다. 승리를 위한 즐거운 상상력을 모으는 일이다. 경기에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차두리'들을 그라운드에 모으는 일이다.
이런 방식의 지향은 실질적 의미의 정당 민주화다. 민주당이 진보적 정책 정당이 되는 것이 곧 실질적 의미의 정당 민주화다. 생애주기 정책(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보장)을 큰 틀에 놓고, '손에 잡히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연대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여대야소'를 '실질적 여소야대'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한편으로 '똑똑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조 또한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을 청년 정당화, SNS 정당화, 똑똑한 정당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민주당에게 수권은 멀다.
민주당 쇄신과 관련한 이 글은, 쇄신연대 준비모임 발제문을 기초로 새롭게 쓴 글이다. 당 쇄신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은 모든 민주당원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내용이되, 특히 쇄신연대가 들었으면 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일의 진행 방식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1969년 10월 28일 취임연설)[표] 당내 권력독점을 가능케 한 당헌·당규 개정내용 |
○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전횡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2008.4.25 제정) 제9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9.25> 제16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배수 이내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단수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해 지역대의원대회가 선출하여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조항개정 2008.9.25> ③2인 또는 3인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조직규정 제49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되, 경선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조항개정 2008.9.25> 제19조 (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6.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9.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④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조항개정 2008.9.25> 제20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당헌 제67조 ⑤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역위원장의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2009.3.3> ⑥지역대의원대회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3.3>
○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한 당 지도부 권한 행사 강화 6.2 지방선거 시행세칙(2010.2.17 제정) 제6조(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 및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제7조(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당헌 제99조의1(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부터 91조, 제94조부터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제87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순위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제8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90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1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6조(추천선거) ④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시·도당이 해당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때 최고위원회는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이 규정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4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 비율산정에 포함한다.<신설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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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최재천 기자는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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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 및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홈페이지는 www.e-sotong.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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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재벌 황제경영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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