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6년 임기 마친 김영란 대법관 오는 8월 24일 퇴임

등록 2010.06.28 17:01수정 2010.06.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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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8월 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추천 작업에 돌입했다.

자문위원 중 법관 3인은 양승태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촉됐다.

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법조 외부 인사로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이 위촉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여러 차례 대법관제청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경륜 등을 고려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대법관 후보자 자격, 후보자 추천 방법과 추천서 양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으며,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장도 자신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제청장문위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써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추천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천 절차를 위반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는 내달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를 대법원장에 추천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김영란 #법원조직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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