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 대리인에게 소송 상대방 신용정보 건넨 혐의 벌금 200만 원

등록 2010.06.24 16:38수정 2010.06.24 16:38
0
원고료로 응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인 P변호사는 Y씨가 제기한 유산분배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일본 변호사)으로부터 "Y씨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신용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7년 6월 P변호사와 그 사용자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P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했으며, 더욱이 자신들의 수임사건과 관련해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다른 변호사들은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중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P변호사와 S종합법률사무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용정보 #신용정보보호법 #변호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