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수원지법 "공사 중임에도 지자체가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은 잘못"

등록 2010.06.18 19:48수정 2010.06.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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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운전기사 A씨는 2006년 8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메디칼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다가,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인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해 잠시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고 있던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에 버스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B씨와 가족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버스연합회는 B씨 가족에게 7091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버스연합회는 "도로를 관리하는 화성시가 인도에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차도 방면으로 임시보행로를 만들고 차도와 임시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화성시는 "당시 도로상의 공사는 이미 완료돼 일체의 도로공사가 없었음에도 B씨가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도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화성시를 상대로 "7134만 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5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먼저 "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사법경찰관도 인도의 공사로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점, B씨도 인도가 끊어져 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차로에 내려가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당시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했던 이상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인도 옆에 임시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교통사고는 버스기사 A씨가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와 피고는 B씨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위와 도로의 하자 정도 및 버스기사의 운전의무위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8대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18 19:48ⓒ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차도 #인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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