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학부모, 도시축전 입장료 90% 환불받는다

학부모들 "강매했던 인천시·시교육청도 책임져야"

등록 2010.06.17 18:59수정 2010.06.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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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소송을 제기했던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입장권 금액의 90%를 환불받게 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이외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입장권을 강매했던 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지는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18명이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금액의 90%를 환불하라'는 조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초 담당 판사는 지난 4월 23일 환불 소송의 첫 재판에서 '입장권의 90%를 5월 31일까지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도시축전조직위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랬던 도시축전조직위가 지난 7일 이의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이에 따라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는 취소됐으며, 소송 학부모들이 2주 안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안으로 확정된다. 도시축전조직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불하기로 했으며, 소송한 학부모들은 입장권 금액의 90%(=3600~8100원)에 5월 31일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연 10% 이자를 합산해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학부모 변호인 측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18명 이외의 학부모들도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도시축전이 끝나기 전 도시축전위원회에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승소하기 어려우며 소액이라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등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송에 참가한 학부모 이아무개씨는 "법원의 환불 결정은 환영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장권 구입 여부를 묻지 않고 강매한 시나 시교육청도 이에 대해 같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지자체의 전시성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환불 조치는 학부모 18명이 총 8만 850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국한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18명 외의) 입장권 환불은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17 18:59ⓒ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도시축전 #인천세계도시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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