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노동통계국자료
부시 행정부 당시 MMS 이사였던 랜달 루티는 천연해양산업연합의 대표로서 에너지자원기업에 우호적인 규제와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석유 리스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전 내무장관 게일 노턴은 석유회사 쉘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재앙을 이미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2001년으로 올라간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BP를 포함한 석유회사들과, 국립광업협회, 경영자모임인 미국석유연구소(API)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정책팀'을 만들어 '에너지선진화정책'을 만든 바 있다.
이 정책은 효율적인 시추 및 생산을 위한 거대 석유회사 우호정책으로서 규제완화, 재생에너지 예산삭감, 세금연기가 핵심이었다.
또 옆 그래프에서 보듯 가솔린 값을 두 배 이상 올려 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여, 평균 가계(가솔린)지출을 1100달러 이상 증가시켰다. 미 진보센터의 레베카 레프톤 연구원은 이번 BP유출사건을 체니가 불러온 재앙이라 해서 '체니의 카트리나'라고 보고 있다.
"BP에 더 많은 책임 지도록 해야"BP사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떻게 하면 BP가 많은 책임을 지도록 만들까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의회는 석유회사의 책임상한을 높여야 하며,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미국법상 기업의 책임상한은 75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사후 대처비용에는 사고 뒷정리 및 오염을 최소화하는 비용 이외에 지역, 주, 연방정부의 행정비용 및 관련정부기관들의 위기대처비용, 천연자원의 회복 및 환경복구비용, 어업 및 관광업 종사자의 사업손실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책임상한 하에서라면 책임상한을 넘는 비용은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의회는 재난을 일으킨 석유회사의 책임상한을 높이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석유회사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 고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에 줄 필요가 없는 돈이므로 보조금 철폐정책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세금감면형태의 보조금은 정부지출형태의 하나지만 의회의 예산과정에도 안 잡히는 숨겨진 지출이다. 원유를 뽑아 올려 사회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석유회사에 시추비용이나 렌트 비용을 삭감해주고, 국내 제조세나 지역세를 감면하는 등 10년간 45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제동을 걸자는 것이다.
또 법인의 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외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 노동환경의 악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을 높이는 방법도 관련기관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과 협력하여 현행 규제를 검토하고, 안전 사고시 벌금상한을 높일 것을 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환경보호국(EPA)도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17일 의회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켄 살라자르 미 내무장관은 광물관리서비스(MMS)의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리스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평가 및 계획은 해양에너지운영국이 맡게되며, 산업안전 및 환경보호 감독은 안전및환경집행국이, 로열티 및 수입 관리는 천연자원수입처가 맡게 된다. 이들 부서를 감독할 감독자도 나뉘어져 앞의 두 부서는 영토및광물자원관리차관이 감독하게 되고, 천연자원수입처는 정책운영예산차관이 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조치의 집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발데즈 사건 때 사회적 책임을 회피했던 액손 모빌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번 재앙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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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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