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대리점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김시연
'해외 유심 락' 풀면 현지 통신 요금 1/5로 줄어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2년간 협의 과정에서 행정 지도로 이미 권고했음에도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서 올해 초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77%인 624만 명, KT는 55%인 28만 명이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시 유심 이동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사업자가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 '해외 유심 락' 설정을 요구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단말기로 미국 내 통화시 SK텔레콤과 KT의 국제로밍요금은 각각 분당 1100원, 940원인 반면, 현지 선불 유심을 구입하면 188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KT, 과징금 앞두고 '유심 이동 자유화' 뒷북지난 2월 방통위에서 '유심 이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SKT와 KT는 최근 방통위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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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김기천 SK텔레콤 상무는 "유심 이동 익월 말 유예는 지난 6월 4일부터 개선했고, 해외 사용은 7월 1일 출시 단말기부터 가능하다"며 "유심 단독 개통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수 KT 상무 역시 "유심 이동 익월 말 제한은 6월 1일부터 풀었고 타사 이동은 7월 말부터 풀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심 단독 개통은 올해 11월부터, 해외 유심 락 해제는 8월 말 이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사업자들은 그동안 유심 이동 제한은 타인 무단 사용을 막고 보조금 떼먹기나 '폰테크', 단말기 해외 밀수출 등을 막으려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방지 효과보다는 대다수 일반 사용자들의 편의만 해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단말기 따로 서비스 따로... 휴대폰 유통시장 변화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