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

등록 2010.06.09 16:22수정 2010.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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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사 자금 임의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로서 프라임개발이 총 발생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프라임벤처캐피탈은 2005년 12월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주식 가치가 전혀 없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인 백종진씨는 형인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과 짜고 프라임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 프라임벤처캐피탈의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하기로 공모했다.

백씨는 2006년 2월 프라임벤처캐피탈에서 발행하는 신주 1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청약하고 50억 원을 납입했다. 결과적으로 한글과컴퓨터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프라임벤처캐피탈에 이익을 얻게 한 것.

또한 백씨는 2007년 11~12월 사이 3회에 걸쳐 회사 예금 중 6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쓰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지인들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진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9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백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인 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과 프라임캐피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적자인 한글과컴퓨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순이익을 창출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손실발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프라임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런 행위가 한글과컴퓨터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부에 위배되고 나아가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한글과컴퓨터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적어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프라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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