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대량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양상 또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쌍둥이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해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6․2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과 야당 자치단체장의 승리를 통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삽질사업에나 통하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징계양정까지 확정하여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정권의 권한 남용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오만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저지를 위해 8일부터 서권석 지부장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관련하여 당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은 교단 배제가 원칙인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리며 "수학여행 비리와 같은 금품수수 비리 교장들이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은 전혀 징계받지 않고 있다. 교과부와 부산시교육감은 정치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사법 판결 나기도 전 대량 징계' 방침 철회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