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대법, 100만 유로 지폐는 없어 취득해도 위조외국통화취득죄 안 돼

등록 2010.06.07 17:00수정 2010.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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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인 100만 유로 지폐 1장과 함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L씨는 유로화는 최고 단위가 500유로이기 때문에, 이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씨는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위조된 외국통화를 취득하는 행위는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는 지난 2월 L씨의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로 화폐의 최고 단위는 500유로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100만 유로는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위조화폐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8조에서 정한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하려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크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조된 예금증명서 등을 이용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L씨의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조외국통화취득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이 취득한 100만 유로 지폐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통화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외국통화에 해당)의 주장과 같이 위조외국통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실제로 통용되는 외국 화폐, 지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ㆍ변조하거나, 위ㆍ변조된 통화를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 단위이므로 100만 유로 지폐는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07 17:0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위조지폐 #위조화폐 #100만 유로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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