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엄마가 아빠보다 딸 더 잘 키운다는 건 편견'

1ㆍ2심 "엄마가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 될 것" 파기환송

등록 2010.05.30 19:52수정 2010.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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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판단해 딸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딸이 엄마와 아빠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아빠와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단지 엄마가 아빠보다 딸을 더 잘 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갖고 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995년 결혼한 A(44,여)씨와 B(42)씨는 현재 딸(10)을 한 명 두고 있다. 그런데 카드대출 등 무계획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2003년경 A씨는 2700만 원 가량, B씨는 4800만 원 가랑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 후 이들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서 생활했으나 생활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자, A씨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남편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반면, B씨는 아내가 부당하게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수시로 다투게 됐다.

 

그러다 2006년 4월 심하게 다툰 후 B씨가 딸을 데리고 부모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별거에 들어갔는데, 딸은 현재 B씨가 키우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반면 딸은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좋고, 아빠와 같이 있을 때는 아빠가 좋은데, 만약 계속해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아빠와 같이 살고, 엄마와는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1심인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2단독 정용달 판사는 2008년 3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에 대한 애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더 우월하고 할 수 없고, 딸의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양육자로는 딸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딸은 현재 9세 남짓 된 어린 아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딸 양육자 지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툰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엄마인 A씨에게 딸의 양육권을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딸의 양육권을 아빠인 B씨에게 지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와의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보살펴 왔고, 그 결과 딸의 아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엄마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다"며 "게다가 딸은 아빠와 엄마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간에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B씨에게 딸의 양육을 계속 맡기더라도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엄마가 아빠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현재 아빠가 키우고 있는 딸의 양육을 엄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A씨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 및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5.30 19:5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육권 #편견 #선입견 #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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