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시한 북한체 '1번'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백령도 사고지역 근해에서 쌍끌이 어선이 수거한 뒤 '결정적 증거물'이라며 공개한 어뢰 추진체 한 부분에 매직으로 '1번' 이라고 씌여져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꼬리에 꼬리 무는 '천안함 미스터리'...
지난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미스터리'는 여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27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권과 보수 언론들은 "내부의 친북 세력 탓"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정부와 군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최근 창비주간논평 기고글에서 "비판적 이성의 눈으로 살펴보면, 지금 북한 어뢰 공격설을 믿게 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공포'와 '의무'와 '설마'"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군의 초기 대응은 상식 이하였다. 게다가 생존 장병을 포함, 항해일지, KNTDS, 엔진가동 기록 등 사건 분석을 위한 거의 모든 증거자료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통제한 것이 결국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셈이다.
특히 침몰 직전 천안함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에 대해 군은 "정말 없다"고 하지만,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천안함 사건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또한 합조단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어뢰 '1번'은 우리가 쓴 것 같다"고 주장, '스모킹 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TOD 영상' 훼손 가능성 있다" 증거보전신청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는 TOD 영상을 공개하기는커녕, 본 센터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존재 여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방부가 보유한 TOD 영상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훼손, 멸실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3일 "천안함 관련 각종 의혹 및 추측들을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은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지난 13일(국방부)과 14일(대통령실, 해양경찰청)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애초에 TOD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일부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며 "특히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사고가 난 이튿날인 4월 27일 이 동영상을 보고 받고 브리핑에서 '현지에서 TOD로 볼 때 배가 두 동강 난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와 같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증거로서 진위가 불투명한 어뢰파편을 내세우는 것 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TOD 영상이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천안함 침몰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동안 군은 천안함 정상 기동 장면,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 함수 침몰 장면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독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순간을 기록한 TOD 동영상은 없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