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며 미리 뗀 수수료는 '이자'

1심 벌금 150만 원→항소심 무죄→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0.05.26 16:51수정 2010.05.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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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69)씨는 2008년 8월 돈이 필요했던 K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 30만 원과 공증료 30만 원 등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40만 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원씩 다섯 달 동안 325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는 이자율 155%에 해당돼 법정 제한이자율(연 49%)을 위반한 것이었다.

 

결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조병학 판사는 지난해 5월 J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J씨는 "K씨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J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부 당시에 수령한 중개수수료 30만 원, 공증료 30만 원은 수령한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기로 하고 사실상 '선이자'를 뗀 뒤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J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대부업법(8조 2항)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 명칭은 다르더라도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율의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나중에 받은 경우엔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선이자를 받은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5.26 16:51ⓒ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부업자 #선이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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