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KT
하지만 KT의 '꼼수'에 대한 방통위 태도는 단호하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26일 "시정 권고 직후 KT에서 정액 가입자에게 안내 전화하면서 다른 요금제나 상품을 같이 선전하겠다는 안을 가져왔지만 절대 다른 상품은 결부시키지 말라고 반려했다"면서 "돈 문제가 크게 걸려 있어 업체 자율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범 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 KT에 자율적인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하도록 하거나 고객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해지와 환불 방식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488만 명 가운데 90%, 더블프리요금 141만 명 가운데 70% 정도가 가입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단 가입자로 추정된다. 2002년 말 3개월 한시적으로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제'의 경우 평소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 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지만 최근 유선 사용량이 줄면서 오히려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내는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에선 KT에서 가입 유치 당시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정액제 가입자들에겐 그 차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 100만 명에 1인당 한 달 피해액이 1천 원씩이라고 가정해도 한 달치 환불 액수는 10억 원, 1년 120억 원, 8년이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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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액제 환불 피하려 타 요금제 전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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